새로운 연구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최초의 심의이다. |
이미 승인된 계획서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심의이다. 계획서의 변경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승인 전까지 시행될 수 없으나, 변경 사항이 명백하고도 곧 일어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승인 없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는 시행 후 문제발생 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연구대상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신규심의에서 정해진 주기(1년을 초과할 수 없음)로 해당 연구에 대해 지속심의를 수행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 상황, 연구대상자 등록과 탈퇴, 부작용, 예상하지 못한 문제, 계획서나 동의서 양식의 변경, 연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신청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속심의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하며, 승인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책임자 등에 연구의 보류 또는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종료가 예정된 기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진행하는 심의이다.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담당자는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종료보고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라고 할지라도, 법 제15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심의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심의면제 자가점검표를 통해 자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되는 경우 심의면제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