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중반 이후, 생명과학 분야 연구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과학적 의학의 발전은 모든 연령층에서의 사망률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발전은 인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윤리적 연구사례를 통해 얻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 연구들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의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년 7월 출범한 이래,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피험자의 인권,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원내 연구원들께서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