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e-IRB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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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작성 예시문 게시

안녕하십니까.연구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작성 예시문을 게시합니다.이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5

IRB심의신청 유의사항 및 신청 안내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심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진행 예정인 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법 제15조1항, 제36조1항에 따라 반드시 연구 시작 전 IRB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미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된 연구의 연구계획서 사후 심의는 불가합니다.또한 이미 수행된 연구에 대한 승인 또는 심의면제 확인도 불가합니다. (사전 심의/승인 원칙)접수 마감은 매월 15일까지이며, 마감을 지나 제출된 서류는 다음 차수의 심의 과제로 접수됩니다. (접수 관련은 추후 변경 예정이며, 변경 시 공지예정) 보완 및 수정 절차를 포함한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 시까지 약2~4개월가량 소요(정규심의 기준)됩니다.심의 결과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구 시작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계획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규심의 : 2개월마다 심의 회의 개최(짝수달)

2024-12-05

DGIST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안내 V..

안녕하세요,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이 2024년 11월 28자로 개정되었습니다.연구계획서 심의를 신청하는 연구자께서는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시어, 심의신청 및 연구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이후 신청하시는 연구계획서는 변경된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12-05

2023년 생명윤리 교육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DGIST IRB에서 안내 드립니다. 2023년도 제 1차 연구윤리 교육실시의 일환으로 생명윤리교육을 실시 하오니, DGIST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 : 2023.09.11 10:00~12:00 대학본부(E1) 301호진행방법 : 관련 전문가 초빙하여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오프라인 선착순 20명)※ zoom 링크: https://zoom.us/j/93261605981?pwd=ZGR1SU1teUM4WGNTZDdOUzgxRUpyZz09교육명 :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강의자 : 유수정 교수(동아대학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평가위원)※ 강의에 참여하시는 구성원분들께는 중식(도시락)이 제공됩니다. 교육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연구자분들은 irb@dgist.ac.kr로 참석의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GIST IRB 드림. 

2023-09-08

06/27 IRB 사이트 이용 불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DGIST IRB에서 안내 드립니다. 6/28일(수)에는 DGIST 서버 이관으로 인해서 IRB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 하오니, 위원 및 연구자분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29일(목)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DGIST IRB 행정간사 드림. 

2023-06-27

e-IRB 시스템 연구자 매뉴얼

안녕하세요.DGIST e-IRB 시스템 연구자 매뉴얼입니다.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mail : irb@dgist.ac.kr

2022-03-06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란?다음과 같이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및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입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다만, 다음의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DGIST UGRP는 이에 해당함.)

2024-12-05

개인식별정보란?

개인식별정보란?생명윤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개인식별정보는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이외에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주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 하는 연구는 심의면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연구대상자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세무신고 등 행정처리만을 위해 사용하고 처리 후 즉시 폐기하면,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12-05

취약한 연구대상자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란, 연구대상자 스스로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에 어떤 강압이 행사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압은 주로 연구자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 특정 대상자를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DGIST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을 취약한 연구대상자로 간주하고, 연구계획서를 정규심의합니다.1. 임산부2. 군인3. 장애인4. 말기환자5. 수감자6. 집단시설에 수용된 자7. 영/유아8. 초등학생 ~ 18세 미만 아동9.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10. 디지스트 소속의 기초학부 학생11.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학생, 연구원, 대학원생, 직원 등)위와 같이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연구대상자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2024-12-05

IRB 교육 이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DGIST IRB에서 안내 드립니다. DGIST IRB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연구자분들께서는(공동연구자 및 외부연구자 포함) 필히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을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상시 온라인 교육을 안내 드리오니, 2개 교육 중 1개 이상의 교육을 수강하시어 이수증을 pdf파일로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로드 경로: IRB 교육 > 외부교육이수증 등록)1.  국립보건연구원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https://library.nih.go.kr/spec/main.do(회원가입후 이용가능) > 콘텐츠 > 전문과정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수강 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https://public.irb.or.kr/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우측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이동온라인 상시 교육 中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수강(2개 교육 중 1개 이상의 교육 수강)   

2023-06-22

IRB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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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call 053-785-8612
email irb@dgist.ac.kr

<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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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안내>

신규 연구계획서 신청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연구자께서는

IRB공용메일로 서류 제출해주시면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 irb@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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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한글 파일 제출 요망*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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