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참고자료 안내
하기 내용은 첨부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된 자룔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명정보의 정의>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고, 이 경우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이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명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복원할 수 있는 원래의 개인정보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해당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해야 하며, 셋째,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첫째, 복원할 수 있는 원래의 개인정보가 존재해야 하므로 기존의 정보가 없다면 가명정보도 존재할 수 없다. 최초 수집할 때부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수집했다면 그 정보는 “간접식별정보”이거나 후술하게 될 “익명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간접식별정보”에해당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익명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복원할 수 있는 원래의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최초 가명정보를 수집·생성하면서 복원을 위한 추가 정보와 함께 원본정보(예컨대 이름, 연락처 등)를 별도로 남겨두고 있다면 그 정보는 가명정보로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했더라도 나머지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가목의 정보(직접식별정보)”에 해당할 것이고, “추가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제3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간접식별정보”에 해당할 것이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익명정보”에 해당한다. 셋째,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존재해야 하므로 추가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명정보라 할 수 없다. 추가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는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간접식별정보”에 해당하고, 추가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없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없다면 그 정보는 “익명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익명정보”와의 차이>익명정보와 가명정보는 둘 다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임에 비해서(제2조제1호다목), “익명정보”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제58조의2)(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도 않고 “익명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지만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일반적으로 “익명정보”로 부르고 있다.)
2026-06-10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
생명윤리법상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연구계획서 및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 포함),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감독 결과입니다. 그밖에 동의서와 분리된 설문지와 답변지 등은 해당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 및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지는 수집 계획 시 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승인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률>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계획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현황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ㆍ감독 결과②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2. 7. 19.>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26-05-11
연구대상자 이익 /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설..
*연구계획서 작성 내용 중, 연구대상자 이익 /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관련 설명입니다. 1. 연구대상자 이익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연구 참여를 함으로써 정신건강, 당뇨병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연구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연구 참여 시 받는 금전적 보상 내용을 기입하는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교통비 2만원, 상품권 2만원 등입니다. 연구계획서 / 설명문 및 동의서 / 모집공고문에 따라 작성 사항이 다르며,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보상 관련 작성 참고>1) 연구계획서 : 보상 여부 및 실제 지급 금액 작성 가능 (예-교통비 2만원)2) 설명문 및 동의서 : 보상 여부 내용만 명시, 실제 지급 금액 명시 불가 (예-교통비 지급)3)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 : 보상 여부 및 지급 금액 내용 작성 불가
2026-05-07
개인식별정보
개인식별정보란?생명윤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개인식별정보는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이외에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주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 하는 연구는 심의면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세무신고 등 행정처리만을 위해 사용하고 처리 후 즉시 폐기하면,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