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e-IRB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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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의, 지속심의 안내

변경심의, 지속심의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변경심의1) 연구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심의입니다.2) 총 연구기간,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3) 승인된 연구계획서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다른 색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4) 변경 내용에 따라 신속심의 또는 정규심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지속심의1)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심의이며, 현재까지 수행한 내용을 심의평가하여 연장합니다.2)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약 2개월전)3) 승인유효기간이 지나서 지속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만료된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 심의 사안에 따라 신속심의 또는 정규심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속심의 예시 설명>연구계획서의 총 연구기간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이고결과통보서 "승인유효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인 경우, 연구수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만약 지속심의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총 연구기간이 남아있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연구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5-20

연구계획서 작성 예시문 게시

안녕하십니까.연구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작성 예시문을 게시합니다.이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5

IRB심의신청 유의사항 및 신청 안내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심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진행 예정인 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법 제15조1항, 제36조1항에 따라 반드시 연구 시작 전 IRB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미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된 연구의 연구계획서 사후 심의는 불가합니다.또한 이미 수행된 연구에 대한 승인 또는 심의면제 확인도 불가합니다. (사전 심의/승인 원칙)접수 마감은 매월 15일까지이며, 마감을 지나 제출된 서류는 다음 차수의 심의 과제로 접수됩니다. (접수 관련은 추후 변경 예정이며, 변경 시 공지예정) 보완 및 수정 절차를 포함한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 시까지 약2~4개월가량 소요(정규심의 기준)됩니다.심의 결과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구 시작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계획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규심의 : 2개월마다 심의 회의 개최(짝수달)

2024-12-05

DGIST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안내 V..

안녕하세요,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이 2024년 11월 28자로 개정되었습니다.연구계획서 심의를 신청하는 연구자께서는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시어, 심의신청 및 연구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이후 신청하시는 연구계획서는 변경된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12-05

2023년 생명윤리 교육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DGIST IRB에서 안내 드립니다. 2023년도 제 1차 연구윤리 교육실시의 일환으로 생명윤리교육을 실시 하오니, DGIST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 : 2023.09.11 10:00~12:00 대학본부(E1) 301호진행방법 : 관련 전문가 초빙하여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오프라인 선착순 20명)※ zoom 링크: https://zoom.us/j/93261605981?pwd=ZGR1SU1teUM4WGNTZDdOUzgxRUpyZz09교육명 :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강의자 : 유수정 교수(동아대학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평가위원)※ 강의에 참여하시는 구성원분들께는 중식(도시락)이 제공됩니다. 교육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연구자분들은 irb@dgist.ac.kr로 참석의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GIST IRB 드림. 

2023-09-08

06/27 IRB 사이트 이용 불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DGIST IRB에서 안내 드립니다. 6/28일(수)에는 DGIST 서버 이관으로 인해서 IRB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 하오니, 위원 및 연구자분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29일(목)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DGIST IRB 행정간사 드림. 

2023-06-27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참고자료 안내

하기 내용은 첨부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된 자룔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명정보의 정의>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고, 이 경우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이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명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복원할 수 있는 원래의 개인정보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해당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해야 하며, 셋째,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첫째, 복원할 수 있는 원래의 개인정보가 존재해야 하므로 기존의 정보가 없다면 가명정보도 존재할 수 없다. 최초 수집할 때부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수집했다면 그 정보는 “간접식별정보”이거나 후술하게 될 “익명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간접식별정보”에해당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익명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복원할 수 있는 원래의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최초 가명정보를 수집·생성하면서 복원을 위한 추가 정보와 함께 원본정보(예컨대 이름, 연락처 등)를 별도로 남겨두고 있다면 그 정보는 가명정보로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했더라도 나머지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가목의 정보(직접식별정보)”에 해당할 것이고, “추가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제3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간접식별정보”에 해당할 것이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익명정보”에 해당한다.   셋째,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존재해야 하므로 추가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명정보라 할 수 없다. 추가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는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간접식별정보”에 해당하고, 추가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없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없다면 그 정보는 “익명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익명정보”와의 차이>익명정보와 가명정보는 둘 다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임에 비해서(제2조제1호다목), “익명정보”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제58조의2)(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도 않고 “익명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지만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일반적으로 “익명정보”로 부르고 있다.)    

2026-06-10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

생명윤리법상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연구계획서 및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 포함),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감독 결과입니다. 그밖에 동의서와 분리된 설문지와 답변지 등은 해당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 및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지는 수집 계획 시 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승인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률>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계획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현황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ㆍ감독 결과②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2. 7. 19.>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26-05-11

연구대상자 모집 시, 아르바이트 사이트 공고 ..

연구대상자 모집 시에, 알바몬, 당근마켓 등의 사이트에서 모집은 금지하여야 합니다.주의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5-11

연구대상자 이익 /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설..

*연구계획서 작성 내용 중, 연구대상자 이익 /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관련 설명입니다.   1. 연구대상자 이익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연구 참여를 함으로써 정신건강, 당뇨병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연구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연구 참여 시 받는 금전적 보상 내용을 기입하는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교통비 2만원, 상품권 2만원 등입니다. 연구계획서 / 설명문 및 동의서 / 모집공고문에 따라 작성 사항이 다르며,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보상 관련 작성 참고>1) 연구계획서 : 보상 여부 및 실제 지급 금액 작성 가능 (예-교통비 2만원)2) 설명문 및 동의서 : 보상 여부 내용만 명시, 실제 지급 금액 명시 불가 (예-교통비 지급)3)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 : 보상 여부 및 지급 금액 내용 작성 불가

2026-05-07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란?다음과 같이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및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입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다만, 다음의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DGIST UGRP는 이에 해당함.)

2024-12-05

개인식별정보

개인식별정보란?생명윤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개인식별정보는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이외에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주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 하는 연구는 심의면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세무신고 등 행정처리만을 위해 사용하고 처리 후 즉시 폐기하면,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12-05

IRB 교육 이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DGIST IRB에서 안내 드립니다. DGIST IRB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연구자분들께서는(공동연구자 및 외부연구자 포함) 필히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을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상시 온라인 교육을 안내 드리오니, 2개 교육 중 1개 이상의 교육을 수강하시어 이수증을 pdf파일로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로드 경로: IRB 교육 > 외부교육이수증 등록)1.  국립보건연구원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https://library.nih.go.kr/spec/main.do(회원가입후 이용가능) > 콘텐츠 > 전문과정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수강 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https://public.irb.or.kr/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우측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이동온라인 상시 교육 中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수강(2개 교육 중 1개 이상의 교육 수강)   

2023-06-22

IRB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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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문의바랍니다

call 053-785-8613
email irb@dgist.ac.kr

<주요 공지 및 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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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
공지사항 및 FAQ참고하여
신청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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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안내>
신규 연구계획서 신청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연구자께서는
IRB공용메일로 서류 제출해주시면 검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 irb@dgist.ac.kr

<제출서류>
*한글 파일 제출 요망*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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